정치권은 사법부의 `국보법 존치론'을 새겨 들어야 한다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9-03 오전 11:04:20
헌재는 최근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은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례를 원용, "(국보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 의의가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던 "입법부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비록 법리적 판단을 넘은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오죽 체제의 안전을 우려했으면 사법부가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헌재의 8월 26일 결정이 국보법 존치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의 전면 개정 내지 폐지론을 은근히 압박하려는 시도였다면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정치권을 향해 보다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
기소된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힌 뒤 해당 법조항에 근거, 유.무죄 여부를 판시하던 종래의 판결문과 달리 이례적으로 국보법 개폐 논란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가시돋친 비판적 말들을 쏟아낸 것이다.
대법원은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 등의 국보법 폐지론을 거론한 뒤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또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담아냈다.
그동안 국보법 개폐 반대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성명서, 항의, 거리집회 등을 통해 폐지론자들을 규탄해 온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존치논리와 하나도 다를게 없는 판결이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작용에까지 간섭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한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통해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konas)
국가보안법 개폐냐 존치냐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부와 보수.진보단체 간의 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후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우리나라의 양대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론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리한 법적용을 경계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국보법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국보법 존치론' 입장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근 판결은 현재 정치권에서 열린우리당의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국보법 개폐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고, 헌법적.법률적 판단 수준을 넘어 입법부에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국가안보를 우려한 이런 사법부의 판결은 결국 인권과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국보법 개폐 움직임에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권을 겨냥한 듯한 사법부의 첫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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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근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은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례를 원용, "(국보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 의의가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던 "입법부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비록 법리적 판단을 넘은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오죽 체제의 안전을 우려했으면 사법부가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헌재의 8월 26일 결정이 국보법 존치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의 전면 개정 내지 폐지론을 은근히 압박하려는 시도였다면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정치권을 향해 보다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
기소된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힌 뒤 해당 법조항에 근거, 유.무죄 여부를 판시하던 종래의 판결문과 달리 이례적으로 국보법 개폐 논란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가시돋친 비판적 말들을 쏟아낸 것이다.
대법원은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 등의 국보법 폐지론을 거론한 뒤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또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담아냈다.
그동안 국보법 개폐 반대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성명서, 항의, 거리집회 등을 통해 폐지론자들을 규탄해 온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존치논리와 하나도 다를게 없는 판결이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작용에까지 간섭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한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통해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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