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통일부가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향후 3년간(2017~2019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으로 설정됐으며,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가 정책목표이다.
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과 관련, 통일부는 “관계부처 및 향후 출범할 북한인권재단 등과 협조 아래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북한주민이 인권 증진의 주체가 되고,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