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 독재자 앞에서 대한민국을 발가 벗기는 것이다.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9-06 오전 9:44:26
국가보안법 폐기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다. 북한의 독재자는 한국의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에 적당히 속이면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공산군사독재 정치를 흠모하고 추종할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만 없다면 한국의 국민을 속여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이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반국가단체의 근거 조항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사문화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인 헌법의 한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인지 의문이 간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의 도구로 남용되었기 때문에 인권을 탄압한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때 남용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사람들 중에 북한과 전혀 연계가 없는 사람 또한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생 운동권 인사들의 경우 북한과의 연계가 깊다. 지금도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을 반인권법으로 욕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핑계로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9월 4일 민족화해 협의회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였다.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은 북한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논리 자체도 문제지만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다.
대통령은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인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사실상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였다. 이 발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탄압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미 민주화된 정부나 그 후 개정된 국보법은 전혀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국보법이 악용될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국보법 본래의 제정 목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독재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국가안보는 최고의 가치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통해 인권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으나,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 너무 법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비유를 들었다. 이 두 가지 발언 모두 문제가 있다.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국보법을 단순히 '역사의 결단'이란 명분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취임선서를 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보법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의 남용 사례만을 들어 악법으로 간주하고 폐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취임선서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는 비유도 잘못되었다. 국보법은 지금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비로소 문명국가로 간다는 발언도 적절치 않다.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문명국가로 나가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문명국가는 동시에 추구할 목표다.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가? 다른 일들과 연관시켜 추론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번 서해에서 한국 해군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였을 때 허위 보고를 이유로 한국군 장성을 퇴임시키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경고도 없었다. 얼마 전에 의문사위에서 빨치산과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을 시켜도 그에 대해 한 마디 경고도 없었다. 오히려 의문사위를 위로하고 치하하였다. 최근에는 독립유공자 모임에서 "좌우 대립의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독립운동사의 한쪽은 일부러 알면서도 묻어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마음먹고 챙겨서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공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을 발가벗기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북한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춰 그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관찰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김일성과 회담을 추진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정상회담을 치렀으며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모든 면에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보다 훌륭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왜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요구에 굴복하는가? 우리는 분명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바른 사상과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틀린 사상과 정치체제를 가진 북한에 굴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시점에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역사적 결단'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가? 자유는 한번 잃게 되면 다시 되찾기 힘들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마땅하다.(konas)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이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반국가단체의 근거 조항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사문화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인 헌법의 한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인지 의문이 간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의 도구로 남용되었기 때문에 인권을 탄압한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때 남용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사람들 중에 북한과 전혀 연계가 없는 사람 또한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생 운동권 인사들의 경우 북한과의 연계가 깊다. 지금도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을 반인권법으로 욕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핑계로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9월 4일 민족화해 협의회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였다.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은 북한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논리 자체도 문제지만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다.
대통령은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인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사실상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였다. 이 발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탄압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미 민주화된 정부나 그 후 개정된 국보법은 전혀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국보법이 악용될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국보법 본래의 제정 목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독재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국가안보는 최고의 가치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통해 인권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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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국보법을 단순히 '역사의 결단'이란 명분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취임선서를 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보법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의 남용 사례만을 들어 악법으로 간주하고 폐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취임선서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는 비유도 잘못되었다. 국보법은 지금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비로소 문명국가로 간다는 발언도 적절치 않다.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문명국가로 나가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문명국가는 동시에 추구할 목표다.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가? 다른 일들과 연관시켜 추론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번 서해에서 한국 해군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였을 때 허위 보고를 이유로 한국군 장성을 퇴임시키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경고도 없었다. 얼마 전에 의문사위에서 빨치산과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을 시켜도 그에 대해 한 마디 경고도 없었다. 오히려 의문사위를 위로하고 치하하였다. 최근에는 독립유공자 모임에서 "좌우 대립의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독립운동사의 한쪽은 일부러 알면서도 묻어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마음먹고 챙겨서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공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을 발가벗기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북한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춰 그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관찰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김일성과 회담을 추진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정상회담을 치렀으며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모든 면에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보다 훌륭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왜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요구에 굴복하는가? 우리는 분명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바른 사상과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틀린 사상과 정치체제를 가진 북한에 굴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시점에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역사적 결단'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가? 자유는 한번 잃게 되면 다시 되찾기 힘들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마땅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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