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선언
이종린 범민련 南명예의장 법정출두 거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고위 간부가 재판 거부를 선언, 국보법 폐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린(81) 범민련 명예의장은 6일 오후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공식 선언했다.
이 명예의장은 `국가보안법 불인정, 재판거부에 나서는 나의 변'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 출두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명예의장을 2000년 9월께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 박모씨로부터 범민족대회 기념 T셔츠 400벌에 대한 대금 및 남측본부에 대한 재정지원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북측으로부터 기념품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3천324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의장은 1990년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등 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뒤 지난 99년 8월 특별사면.복권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궐석 재판도 가능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설득해서 피고인이 출두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단 재소환할 방침이며 아직 궐석재판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재판 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한편 이씨의 재판거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있다.
아이디 김인숙씨는 "내일 법이 없어져도 오늘까진 오늘의 법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 의무이자 도리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써부터 법정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국보법이 없어지면 이씨 같은 친북좌익용공분자들의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고 비난했다.
또 정길남씨는 "노 대통령의 5일 밤 국보법폐지 발언이 범법자들에게는 재판거부의 신호로 받아들여 진 것 같다"며 이씨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비난을 퍼부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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