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항소심 징역 3년6월
"대체입법으로도 처벌 불가피..北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서울고법>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9-15 오후 12:35:06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논의가 있고 그 구성 요건의 변화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 안에서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유죄"라며 "형법이나 대체입법에 의해도 대부분 처벌될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신념에 해당하지만 고의로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와 구성원, 국가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에 대해 "남북 화해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반국가단체로 봄이 타당하다"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어도 가입국 사이에 당연히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뒤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된 국가기밀수집 및 전달과 「주체사상」등 일부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민씨는 작년 2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konas)
|
재판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논의가 있고 그 구성 요건의 변화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 안에서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유죄"라며 "형법이나 대체입법에 의해도 대부분 처벌될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신념에 해당하지만 고의로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와 구성원, 국가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에 대해 "남북 화해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반국가단체로 봄이 타당하다"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어도 가입국 사이에 당연히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뒤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된 국가기밀수집 및 전달과 「주체사상」등 일부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민씨는 작년 2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konas)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전혀 뉘우침이 없는 파렴치범이며 반국가적 행위를 한 공산주의자이다. 이런자는 3년6개월이 아니라 30년이상 이나 종신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도 아니면 북쪽으로 강제 추방하여야 한다. 제놈이 좋아하는 공산주의에서 마음껏 살아보라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5 오후 6:2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