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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北이 美에 군사행동시 한국 동의 없이도 北 타격 가능"

문 대통령의 “한국의 동의없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 발언과 상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8-23 오전 1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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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본토에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에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아니더라도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 알래스카 등지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생득권(inherent right)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또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주한민군사령관들의 발언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의 동의없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발언과 상충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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