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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

“국보법은 국가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배정…남·오용 조항은 삭제 ·수정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22 오전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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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6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하기 보다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용해 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관련 질문에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정된 법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오남용된 적이 많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수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때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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