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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병장봉급 40만5천700원으로 인상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1-02 오전 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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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며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이 철폐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소개한다.

 먼저 2월 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성실하게 복무 후 전역한 병의 군 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

 또 2018년 이후 임용되는 부사관부터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격오지 근무기간 등 야전부대 근무자를 우대하게 된다.

 여군 인사관리가 개선되어 1월부터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지휘관(자)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 없이 全부대로 확대 보직한다.
 
 병사들이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을 인상한다. 병장 월급은 405,700원으로 오른다.

 3월부터는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각 군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18년에 전방부대부터 우선 보급하고 전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월부터는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대학원격강좌나 자격증 시험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8년 10개 부대(2000여명)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20년부터는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월부터는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이 단기 의무복무간부는 물론 현역병사들을 대상으로 연대급 전(全) 부대에서 실시된다. 이어 전문상담관이 부대에 찾아가는 1:1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2월부터는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천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5월 29일부터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불명확했다.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다. 병역사항 신고·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해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월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

 3월부터 방위사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대상이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로 확대된다. 관련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민수기업에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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