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국방기본법 제정해야”
‘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방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방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윤우주 성신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개념과 역할 및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국방기본법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국방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정 대표는 “분단국가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국방정책은 단순히 국방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 관계와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포괄안보’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점을 국방기본법 공론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된 UAE 파병 및 양국간의 군사협정 체결과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국방정책은 헌법정신에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방기본법은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적’ 성격으로 국방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국방기본법은 한미동맹의 역할과 정신도 조정하고, 현행 국방 구조를 ‘재조직화’하는 성격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방기본법에 포함해야 할 과제와 내용으로, 군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국민과 국민의 일반의지로 구성된 국가이지 단순히 현직 대통령이나 상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시와 명령은 헌법정신과 합리성에 따라야 한다는 점, 군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집단이란 점, 국방부와 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국방 상임위원회, 관련 문서체계의 보고 여부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군의 고위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방부와 군의 규모와 형태, 조직과 성격, 무기체계와 군사조직의 작동 절차 등 군사정책도 문민통제하에 이뤄져야 하고, 군 고위직에 비해 서열이 낮은 국방부 민간인 공무원 간부의 직위 상향, 타 행정부처를 통한 문민통제 강화, 주한미군을 비롯한 주한 미군 군사력에 대한 주권적 통제방안 포함, 군의 불법행동시 처벌 조항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우주 성신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군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했던 히틀러, 스탈린, 후세인, 김정은 모두 민간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합법적 폭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 군을 문민통제만 강조한다고 잘 관리될 수는 없다. 군을 관리하는 집단이 어떤 철학과 이념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기본법이 포함해야 될 내용으로, 헌법상의 가치를 국방 분야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 개념의 구체화에 따른 각급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특별법적’ 성격을 지녀야 하며, 현행 국방개혁을 주도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실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국장 직무대리(육군 준장)가 토론을 이어갔다.
국방연구원 독고순 인력정책연구실장은 “국방개혁과 문민통제의 대안이 반드시 국방기본법일 필요는 없다”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문민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2조(기본이념) 첫 항에서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민기반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고 실장은 또 “제3조 4항은 ‘문민기반 확대’ 의미를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 전문성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독고 실장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문민통제의 개념을 부분적으로나마 한 단계 구체화하여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방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들을 위한 조항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수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국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헌법과 각종 법률(국군조직법 등)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규정해 왔다”면서, “국방기본법안 제정시 국방부 뿐만아니라 관련부처와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기본법(안)의 구성에 대해 “총 47개항 중 30여개 항이 기존 법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각종 개별법을 종합한 상태이며, 추상적·선언적 표현보다는 실현가능한 표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더불어 군의 전문성, 직업 안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일부 조항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여 해석·적용시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국방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방개혁 2.0(안)에 반영했다”고 보완 설명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장관에 보할 시에는 전역 후 10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전역 군인을 국방부 차관·실장·국장급에 임명코자 할 때에는 각각 전역 후 7년·5년·3년의 문민간주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에 대표발의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문민통제는 단지 비군인을 국방부 요직에 앉힌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률로써 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며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방개혁 계획만 네 차례 변경되며 지체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