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탄핵정국 군투입 논의 사실관계 조사 착수”
군인권센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 구체적으로 논의” 주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08 오후 2:17:24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8일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며, 군 내부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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