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노출시 대피시설 우리 국민 절반 수용 못해”
아산정책연구원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 보고서에서 밝혀
우리나라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단기 체류 기준 시 전국적으로 약 18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하며, 장기 체류 기준 시 전국적으로 약 6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소요면적 1.43m2 기준의 경우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0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한 ‘공공용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 0.825m2, 2~3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 기준 1.43m2에 따른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 이슈 브리프 11번째 연구보고서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는 유사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 민간인 방호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한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총 인구와 비교해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소요면적 기준 0.825m2의 경우 81개, 1.43m2 의 경우 146개의 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에서는 총인구의 3.5%, 후자에서는 12.7%가 대피할 수 있는 마땅한 대피시설이 없다.
때문에 여의도 면적(2.9km2)으로 환산 시 단기 기준은 여의도 면적의 0.5배, 장기 기준은 3.2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특히 핵 낙진과 같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대피소에서 장기간 동안 체류해야 하는데, 하루 이상(보통 2~3 일) 체류할 경우 우리의 장기 기준인 1.43m2은 독일, 핀란드, 미국, 스위스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14일, 독일과 핀란드는 10일간 장기체류가 가능토록 기준을 잡고 있다.
만약 독일의 1.98m2를 적용한 경우 수용 불가능한 인원은 1,200만명으로 증가하며, 대피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진 스위스의 3.3m2를 적용할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 가량인 2,250만명이 수용 불가하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한국에는 2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과 지난해 총 1천 3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있어 민간인을 위한 보호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가 모든 내-외국인이 대피할 수 있는 방호기능을 갖춘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들과도 협력해 전국의 기존 대피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 외에도 물자와 장비를 구비하는 등 민방위 대피시설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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