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與 국보법 폐지' 신중속 큰 우려감
"반국가단체조항 없애면 南은 한반도의 한 지역정권에 불과"
검찰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쪽으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우려감 역시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여당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 반응없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폐지 당론이 확정되자 적잖은 충격과 함께 형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에 착수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입법부 소관인 데다 한나라당의 국보법 폐지 반대 등 국회 통과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일단 구체적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들여다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승규 법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안보형사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며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본 뒤 필요하다면 별도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에서는 국보법 폐지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중견 간부는 "남용의 소지도 없는데다 국보법의 상징성이 있는데 폐지 당론 확정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형법의 내란죄 보완 만으로 국가안보의 공백이 해소될 지 솔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공안팀은 "북한과 관련한 안보 문 제에 대해선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공안부는 18일 오전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리 검토와 함께 대응논리 개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응책 마련 등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안검사들은 여당안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예의 몸을 사리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치권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 공안부 한 검사는 "국보법 개폐 결과에 따라 수사방향이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다"며 "내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현직 공안팀에서 비켜나 있는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안보공백'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 당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공안출신의 한 간부 검사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없애고 형법상 내란죄로 내란목적 단체만을 규제할 경우 북한이 만일 폭동 등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북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총련의 활동과 관련해 처벌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는 곧바로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과론적으론 우리는 한반도의 한 지역정권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공안출신 간부는 "형법상 간첩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상 우리 영토가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돼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상 내란목적 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 뜻은 전쟁이나 반란을 전제로 했을때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외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틈새''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국보법 폐지' 라는 형식에 치우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형법으로 대체하더라도 `국가안보' 를 위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놓으면 되는데 (여당안은) 그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하나의 국가로 용인되는 순간 통일의 꿈은 접은 채 한반도 분단은 영원히 고착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과 통일을 이뤄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보법 폐지땐 군내 의식화학습 제재 못해"
한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군내 동료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 학습 등 이른바 '군투'(軍鬪)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은 1966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국군와해전취전술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때는 북한의 이런 전술과 군내 군투 및 염군(厭軍) 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군의 정신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전후방 16개 부대 장병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장병의식 조사 결과,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33%로 2000년 39.1%보다 5.9%가 줄었으며, 15.2%는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02년 5.5%에 비해 9.7%나 늘었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1.3%), 신뢰(1.6%), 그저 그렇다(17.7%) 등으로 답했으며 41.3%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던 송두율 재독 사회학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반대(3.2%), 민주화 기여 공로로 원만히 처리(16.9%), 당연히 처벌(55.8%)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군의 안보대비 태세가 완벽하다고 인식하는 장병은 43.5%로 2002년 73%에 비해 현저히 저하됐으며 31.1%는 기회가 오면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응답, 신세대 장병층에서는 국가관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군내에서는 '통일의 걸림돌 미군을 철수시키자. 현 정치인은 모두 썩었다. 확 뒤엎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보유 사실 자체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는 등의 선동으로 좌경의식화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6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장교와 부사관 4명, 병사 29명 등 모두 33명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 폐지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온내용의 e-메일 교환 및 친북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사상학습 문건 탐독을 비롯한 좌익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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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판사님 인권과 자유민주의를 위하여 그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국민의 최고의 국민의 대변 그러고 평화의 법리를 인생밭처 공부하신분들 존경하면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바보같은나라가 않이길 무지의소년병 뭇고 싶슴니다.........자유와평화를사랑하는 검판사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2004-10-20 오후 8:16:01자유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북한의 성격을 바꿀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
2004-10-18 오후 3: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