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사건지휘 관련 소속 부대장에 의견 제시 가능
국방부,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24 오후 12:32:52
국방부는 23일부로 전 부대에 국방부장관 명의의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 공문을 시달하여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검사 의견제시권이란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건의’ 제도를 군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양식,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검사 의견제시권에 따라 군검사는 군검찰부 설치부대장의 장 또는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건의를 접수한 소속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고, 건의를 이유로 군검사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군검사의 정당한 의견제시 보장과, 사건 처리과정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책임있고 정의로운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군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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