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法務도 같은 말 "안보형사법 체계 필요"
國監서 "위해세력 방어시스템 유지해야, 與에 비공식 검토의견서 제출해"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등의 국정감사장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은 22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존립을 위해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보법 개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재경(金在庚) 한나라당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형법개정안, 대체입법안, 현행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존의 우리 안보를 위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법무부 비공식 검토의견서의 요지는 ‘어느 방향으로 고치더라도 처벌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지열(孫智烈) 법원 행정처장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내놓았다.
손 행정처장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보법개폐과정에서 보안사범의 처벌 범위를 입법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법관들의 법해석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도 지난 19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강한 톤으로 형법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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