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영창제도 폐지 대신 군기교육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 연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8-22 오전 11:07:00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은 연장된다.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지만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향후 법안이 의결될 경우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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