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보법 개정 그룹별 당내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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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내 그룹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TF팀에서 정부참칭 삭제를 포함한 세 갈래의 개정안을 내놓고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영남권 보수의원 모임인 자유포럼은 4일 오전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정부참칭' 조항은 절대로 폐지되어선 안되며 위헌적 `남북관계기본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시켜주는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폐지해선 안된다"면서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은 국가보안법 존속의 가치를 잃는 것이며 대한민국 영토 내 두개의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크게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성명서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선 인권침해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는 권경석, 김광원, 김기춘, 김병호, 김성조, 김영덕, 김용갑, 김재원, 김정부, 김태환, 박종근, 안택수, 이명규, 이방호, 이상배, 이인기, 이재창, 정갑윤, 정종복, 최병국 의원 등이 서명했다.
반면 소장개혁파 그룹인 `새정치수요모임'은 3일 모임을 갖고 정문헌 의원이 마련한 남북관계기본법안의 취지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진수희 의원이 전했다.
진 의원은 "`남북관계기본법'에 대해 토론하고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면서 "큰 이견은 없었으며 다만 일부 자구가 일관성이 없어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형준, 이성권, 정병국, 남경필, 권영세, 권오을, 박승환, 김기현, 진수희, 이주호, 정문헌, 유기준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수요모임은 지난달 말 국가보안법의 핵심쟁점인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문수(金文洙) 이재오(李在五) 홍준표(洪準杓) 의원 등 대여강경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발전연구회도 4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단합모임을 갖고 국보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처럼 여당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서기도 전 당내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한나라당의 국보법 당론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원조보수'격인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개혁파의 대표격인 원희룡(元喜龍) 의원의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당을 떠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당내 이념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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