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대법원 판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日 정부의 과도한 반응에 유감”
한국 대법원이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에도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한일관계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 측도 이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9일 일본의 대응에 대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 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난 달 30일에는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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