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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미얀마, 북한과 군사협력하면 제재 및 원조 중단”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탄압 책임 묻는 법안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 경고 내용 포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11 오후 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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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이 미얀마 군부 관리의 소수민족 탄압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미얀마가 북한 무기 등을 구매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미얀마 인권,자유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리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의원 16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안은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조치’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 물자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차명계좌를 유지 또는 개설하거나, 미국인 또는 해외 금융 기관을 대신해 환계좌를 유지하거나 개설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법안엔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는데,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위 물자 구매 또는 획득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없애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방송은 또 최근 상원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금 가운데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추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포함해 지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이전받은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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