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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용산기지 이전’

한ㆍ미 양국, UAㆍIA 공식 서명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11-21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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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월 26일 국방부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UA : Umbrella Agreement)에 서명하였으며, UA 시행을 위한 이행합의서(IA : Implementing Agreement)에 대해서도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서명하였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에 공식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용산기지 이전은, 서울 도심지에 소재한 대규모 미군기지를 조기에 한국에 반환토록 함으로써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국 측으로서도 새로운 시설로의 이전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확보함으로써 부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더욱 성숙되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에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범정부차원의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협정이나 이행합의서와 관련하여 오해 또는 극히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Q. 용산기지이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는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A. ’90년 합의서(합의각서/양해각서)는 한·미 양국의 관계당국간 서명 후 국회에 보고만 하고 비준동의절차는 거치지 않음으로써, 국내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03년 협상이 재개되면서, ’90년 합의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국회의 비준동의와 국민적 지지를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고, 미측도 이에 동의하여, 약 1년 반동안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새로운 합의서 체계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될 국가간 조약 형식인 용산기지이전협정과, 동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시 함께 보고될 이행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기지이전의 기본원칙과 지침, 추진기구 및 절차, 그리고 재정적 부담의 주체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행합의서에는 부대별 이전장소 등 이행 관련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재정적 부담이 되는 내용은 모두 국회비준 동의를 받는 용산기지이전협정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Q. 이전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A. 용산 기지 이전은 최초 우리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으므로, 이전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한다는 것이 ’90년 당시 합의된 사항이자 이번 재협상의 기본전제였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2002년에 체결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에서도 보듯이 기지이전을 요구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독일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의 경우에도, 독일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NATO가 일부 이전비용을 분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NATO가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독일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이전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양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범위내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용문제 협의의 기본원칙이었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모든 비용은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될 「비용처리절차」에 따라 비용소요를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validate)한 이후 집행하도록 합의하였다.

둘째, 모든 시설 및 이사비용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현금 지급으로 인한 비용산출의 분쟁소지를 제거하였으며, 아울러 건설비용 및 이사비용의 효과적 통제가 가능하여 이전비용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전비용은 국내법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배정되고 승인된 가용자금의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지출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이전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Q. 90년 합의서의 ‘비용 최소화’ 또는 ‘수준 저하금지’를 새로운 합의서에서는 ‘최적화’ 또는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제고’로 합의하여, 개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A. 새로운 협정에서의 현 수준이 ‘유지(maintain)되거나 제고된다(enhance)’는 의미나, ‘최적화한다(optimize)’는 문안은 구체적인 비용부담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다. 용산기지 이전의 결과로 연합방위능력, 전투준비태세가 적어도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과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도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5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을 그 수준으로 건축해 줄 수는 없으며, 적정 수준으로 개선된 시설을 제공해야 할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나 방위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전문(前文)의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Q. 기타비용은 ’사전에 분류하기 곤란한 비용‘을 규정한 것으로 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A. 기타비용은 ①용산기지 이전과 직접 관련되고, ②토지 및 시설·운송용역·C4I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양측에 의해 인정되는, ④불가피한 잡비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고용인 퇴직수당 및 계약 변경 혹은 파기에 따른 배상 등의 내용은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비용중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토지, 시설, 운송용역, C4I 비용이 된다. 기타비용은 이들중 어느 한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우려하는 대규모의 비용은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Q. C4I 체계 이전관련 비용이 수조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A. 우리 정부는 현재 용산기지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 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이러한 시설로 유엔사, 연합사, 미군사의 C4I 시설을 이전한다. 그러나, 이전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하거나 기존장비의 이전비용이 대체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대체장비를 제공하되, 그러한 대체장비 제공도 최대 9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군 전용 C4I 체계 개선비용은 미군측이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미군 C4I 개선비용의 전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비용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한정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Q. 사기·복지·여가시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A. 용산기지가 이전되게 되면, 현재 용산기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기·복지·여가 관련 시설들은 새로운 시설로 옮겨짐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지이전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는데, 기지 이전으로 인해 감소된 수입이 바로 영업손실(lost revenue)이다. 이러한 미군기지내 시설들이 기지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영업손실에 대하여 우리가 일체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안에 명시하였다.

Q.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 (Non-SOFA Claims)에 대한 보상문제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A. 제2항 1문의 후단에서는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중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Non-SOFA 청구)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Non-SOFA 청구란 합중국을 상대로 한 계약상 책임 등에 관한 각종 청구로서, SOFA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면책이 되나, 이 협정상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여 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Non-SOFA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구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여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과정에서도 SOFA에 따른 청구에는 여전히 한미 양국간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한ㆍ미동맹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 권리이다. 그러나, 이미 기본 방향이 결정되고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용산기지 이전 등을 통해 한미동맹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KONAS)

#제공: 국방부 대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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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적도 없는데 한미동맹은 왜 필요해? 미군 내보내고 북한과 동맹하려는 국방부를 믿지 못하겠어...</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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