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금지조항, 미 국방수권법 하원안에 추가
상원 군사위원회 초안은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들어 있어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6-11 오후 1:29:26
지난달 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 빠져있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초안에서 삭제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수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하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갑자기 주한 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 상·하원이 지난해 통과시킨 '2019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뒀고, 올해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 초안은 이러한 기준을 2만8,50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하원은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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