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
"지자체는 남북협력의 중요한 주체"...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7-25 오전 9:47:42
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회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 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날 부산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통일부-시도협 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자체를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대북 연락·협의 지원,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번영에 기여, 평화-번영 선순환 구조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시도협」과 협력해 교류협력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등이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방북·접촉 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 등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탑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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