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러시아에 '독도영공 침범' 증거자료 제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 가져…러 "한국이 제시한 자료 본국에 전달하겠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이날 "이원익 국제정책관 주관으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한 문제와 관련해 니콜라이 마르첸코(공군 대령) 주한 러시아무관부 무관대리 등과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실무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러시아 측에 전달한 자료는 지난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플레어 사진 및 레이더 영상, KF-16과 F-15K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DVR), 조종사의 경고사격 음성기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참석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은 "자료를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협의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러시아 측은 한국 영공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4일 주(駐)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이에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외교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중·러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A-50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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