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희망 시기에 군 입대 가능
병무청, 기초생활수급자, 교사,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위한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0-04 오전 10:43:05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사의 경우 종전에는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9월’로 조정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하다.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가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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