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폐지가 아닌, 救國의 신념으로 결단해야 한다
"(국보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다름 아닌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 2항 내용이다.
이 조항이 우리에게 새롭게 선보인 것은 13년 여 전인 1991년 5월의 국보법 7차 개정을 통해서였다. 그 이후 국보법은 형체만 남은 '물법' 또는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껍데기'라는 별칭을 들어왔다. 그것은 반(反)국가단체 구성요건과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 주요 조항이 대폭 수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정권유지를 위해 오남용(誤濫用)될 우려가 거의 전적으로 사라졌음을 뜻한다. 전후상황이 그러한데도 여권의 줄기찬 국보법 폐지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야당의 대안(개정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 국보법은 개정 한해 전(前)인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취지를 파격적일 정도로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진 개정이었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에 대해 '한정 합헌(合憲)' 결정 취지를 그대로 수용한 개정이었다. 집권여당의 국보법 폐지 주장과 야당의 대안 제시는 그런 이유로 어처구니가 없다.
야당의 대안 가운데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의 '정부 참칭(僭稱)' 문구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키로 한 개정은 다분히 수세적(守勢的)이다. 국가안보의 법적 보루를 쫓기듯한 입장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7조 찬양고무죄 조항을 '선전선동죄'로 바꾸어 단순한 찬양고무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대안 규정 역시 문제가 많다. 언론인·방송인·국회의원·정치관계자들·대학교수·교사·시민단체 등 '무수한 입'들을 두고 '단순행위인가' '합목적적 행위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한다는 것도 엄청난 아이러니에 속한다.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어있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조문이 바로 이 10조일 것이다.
쟁점이 되고있는 반(反)국가단체(2조), 찬양·고무(7조), 불고지(不告知·10조)- 이 3개 조항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뼈대(骨幹)이다. '뼈대를 빼자는 개정'은 폐지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면 경계, 일면 교류'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체계도 이중적(二重的)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보법의 존재가 남북간 교류의 현실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반(反)국가단체 조항(제2조)의 삭제 주장은 국가보안법의 정신을 없애자는 것과도 같다.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있는 현행 헌법정신에 비추어 이 조항이 삭제 또는 변질되어야 할 사안(事案)이 아닌 것이다.
'찬양·고무 조항(국보법 7조)'에 대해서도 여당은 그간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을 불러들인 규정으로 탓하고 있지만, 그들 주장대로라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민주인사'이고, 그 행위는 모두 '정당한 것'이 된다. 있을 수 없는 해석이고 논리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서 이를 남한사회에 확산시키려 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사회체제를 붕괴시키려 한 행위이다. 그들의 '민주화' 정의(定義)는 '남한의 적화통일'을 의미할 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신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의 간접침략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찬양고무를 제한하지 않는 어떤 논리도 '억지'일 수밖에 없다.
불고지(不告知)조항(제10조)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을 가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던 것도 그때였다. 남북교류가 '먼저'이고, 국가안보가 '뒷전'일 수는 없다. 남북교류를 빌미로 국보법의 기능을 없애야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면, 북한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낼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국보법 폐지가 일방적인 무장 해제나 다름없다는 우려는 그런 무방비사태가 우리에게 현실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북한 형법은 남한을 '원수의 나라' '미(美)제국주의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적 법체계는 이처럼 극도로 '냉전적'이다. 북한은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관련 조항과 위반시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북한은 이처럼 오히려 법체제를 보강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한 안간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 위에 헌법이, 그리고 그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존재한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남한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보다 우위(優位)에 있는 것이 '유일사상 10대원칙'이며, 그 위에 김일성 -김일성의 교시가 군림한다. 이런 실상을 알고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들 폐지론자들이 '김일성 민족'이기를 자청하는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닌지를 의심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린 특수상황에서 형법이 대북(對北)안보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제까지 검거된 간첩에게 적용된 법이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던 것도 그런 이치에서였다. 간첩이나 무장공비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불을 질렀거나 건물을 파괴했을 경우 '내란이나 국가전복'이 아닌, '방화'나 '재물손괴'혐의로 죄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집권여당이 국보법 폐기 후 '형법 보완'으로 국가보안법의 법적 대체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무책임한 임기응변이고 어불성설이다. 국보법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후의 법적 보루인 것이다.
국보법 사수는 법리(法理)다툼이 아닌, 구국의 신념에서 출발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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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신차려야한다. 국보법 개정 1년도 넘어 이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 지경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자존심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 3년 후 대권을 욕심낸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12 오후 2:4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