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내달 23일까지 한달간...“신변안전에 특별 유의”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3-24 오전 9:47:54
외교부는 23일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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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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