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4-22 오전 9:43:07
외교부는 21일 전 세계에 대해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이며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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