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절'에 보는 `김일성 헌법' 서문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12-27 오후 2:57:26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전환점은 1972년 1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것이다.
1972년을 경계로 그 이전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그 이후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이 과거의 헌법과 다른 점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 결과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를 강화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체사상을 지도원칙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넣은 것과 종래 수상제 대신 주석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이후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맑스-레닌 주의 퇴조,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등 일부 수정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총7장 166조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김일성 사망 후 제10기 대의원 선출에 이어 열린 1998년 9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는 주석직을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제로 개편했으며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체제로 정치의 틀을 바꿨다.
즉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북한을 대표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 지도자로 북한을 통치한다.
특히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을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고 규정했다.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에 맞춰 개정된 이른바 '김일성 헌법'은 김일성의 영생화(永生化)와 후광(後光)의 지속적 활용으로 김정일 정권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법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7장 1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 앞에 있는 헌법서문은 1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또는 '김일성 동지'라는 단어가 매 문장마다 1~2개씩 들어가 있어 총 17번이나 나타난다. 가히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사교집단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듯 싶다.
김일성교(敎)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헌법' 서문을 소개한다.(konas)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일명 김일성 헌법)서문-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차 회의에서 채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류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12월 27일은 북한의 `헌법절'이다.
북한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을 기념해 이듬해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헌법절을 제정한 후 매년 사회주의 명절 가운데 하나로 휴무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정된 후 50년만인 1998년 9월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수정에 이르기까지 8차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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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전환점은 1972년 1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것이다.
1972년을 경계로 그 이전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그 이후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이 과거의 헌법과 다른 점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 결과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를 강화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체사상을 지도원칙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넣은 것과 종래 수상제 대신 주석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이후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맑스-레닌 주의 퇴조,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등 일부 수정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총7장 166조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김일성 사망 후 제10기 대의원 선출에 이어 열린 1998년 9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는 주석직을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제로 개편했으며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체제로 정치의 틀을 바꿨다.
즉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북한을 대표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 지도자로 북한을 통치한다.
특히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을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고 규정했다.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에 맞춰 개정된 이른바 '김일성 헌법'은 김일성의 영생화(永生化)와 후광(後光)의 지속적 활용으로 김정일 정권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법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7장 1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 앞에 있는 헌법서문은 1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또는 '김일성 동지'라는 단어가 매 문장마다 1~2개씩 들어가 있어 총 17번이나 나타난다. 가히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사교집단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듯 싶다.
김일성교(敎)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헌법' 서문을 소개한다.(konas)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일명 김일성 헌법)서문-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차 회의에서 채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류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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