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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실증명, 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전국 공공기관·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2-11 오후 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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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내달 1일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여권사실증명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등 6종이다.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 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21년 초 가능하며 내달 21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여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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