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보훈지청-도봉소방서, 국가유공자 주택에 소방시설 무상 설치
국가유공자 3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지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1-21 오전 11:27:29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도봉소방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3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지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다세대, 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도봉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 및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명석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 준 도봉소방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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