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잃은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25세까지 보상금 받는다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지원강화방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되며,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27명(‘21.7월 기준)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번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6만원)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3순위 → 2순위)한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및 대학교 학습보조비‧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 상향 및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가능성이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오나,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하여 인정받은 비율은 일반 보훈대상자의 경우 35%인데 비해, 천안함 생존 장병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신청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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