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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여부 75세 국가유공자들까지 확인가능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12-28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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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세~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하고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범죄 경력사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처‘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한편, ‘생전 안장 심의제’는 지난 2019년 7월 16일에 처음 시행하여 지금까지 1,851여명(‘21.12월말 기준)의 국가유공자들이 안장 심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연령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알 권리와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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