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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 회장, 이진우 변호사 등 시민단체 대표 2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방송 대담프로에서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꼽아 박물관으로 보내라'고 한 발언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 발언의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냈다.
▲ 27일 오전 시민단체 대표 29명이 노 대통령 "국보법폐지 발언 취소" 헌법소원 제출을 위해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출에 앞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
▲ 이진우 변호사/konas | |
헌법소원 청구인의 대리인 이진우 변호사는 이날 심판 청구서 제출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행사해야할 때 행사하지 않은 것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있다"면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선언은 공권력의 행사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헌법소원의 핵심이 되는데, 이 발언은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발언인데다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 등에 의해 국보법 폐지 후속조치가 뒤따른 만큼 개인적 의견 진술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로 심판 대상이 된다"며, "이로써 '피청구인의 국보법폐지 선언이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어떠한 법률, 가령 세법, 행정법, 선거법이라도 정치가나 대통령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국가보안법 또한 독재자나, 정치가에 따라 충분히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껏 남용된 부분을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지,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폐지를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공동 청구인 중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법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여러 세월을 거치면서 남용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였고, 단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경계하기 위한 방어법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라면서, "북한의 김일성 부자는 지금까지 첫 번째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두 번째로는 미군철수, 세 번째로는 남한과 연방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데 이처럼 심각한 대치상황에서 국보법을 없애자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대한민국 수호세력은 국보법이 남북통일 전까지는 없애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갖고 헌법소원 을 내는 것”이라 밝혔다.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되고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두 축의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며 "2월 임시국회 때 여당이 국보법폐지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그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 대표들이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왼쪽으로 부터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 회장,노학우 건국회 회장/konas | |
▲ 헌법소원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시민대표들/konas | |
▲ 헌법소원을 접수 하고 있다./konas | |
▲ 헌법소원 접수증/kona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