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만25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지급…"경제적 자립 어려운 현실 고려"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방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별세하자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 정모 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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