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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민·유학생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신청한도 현행 3,000$에서 8,000$로 증액, 수령에 2∼3일 소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3-18 오후 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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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5개 공관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5개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이다.

 금번 조치는 신청한도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하였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미불)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해,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 수령 시까지 최소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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