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제6회 북한인권 국제회의 제1,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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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는 외부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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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특히 일부 진보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논리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는 논리들을 전개했다. “진보를 자처하는 적지 않은 학자들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지어 ‘조국을 버리고 온 탈북자들의 증언은 과장왜곡 될 수 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도에 의해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며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정교한 인터뷰와 교차분석들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물증이 부족하다고 사실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악순환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탈북자 문제는 식량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지원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면 탈북자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성분’이라는 계급차별이 있는 북한사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을 도외시한 단순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량난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있기 이전인 1980년대 초반에도 나타났던 현상으로, 절대적인 부족이 아닌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는 “외부개입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제보장’의 약속은 인권유린의 가능성을 남길수도
허 교수는 “인권개선의 협상에 있어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다시금 자국민에 대해 무절제한 인권유린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게 된다”며,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것보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 등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대응논리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창록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는 “인권침해가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체제의 보장과 경제지원이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경제지원정책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인권문제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제조약 및 협약 당사자로 이를 준수할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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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부왈다 대표(미국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는 제2세션의 발표를 통해 "중국에 숨어있던 많은 수의 북한 난민들이 강제로 북한에 북송되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 중국은 계속해서 태연하게 북한난민을 북송하고 있으며 UNHCR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확실한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한이 탈북자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왈다 대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평은 나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북한인권법안의 단어 하나하나는 다년간의 북한관련 NGO활동을 하면서 직접 (현장을) 발로 뛴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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