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향군인들은 과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가 주관한 '국가보안법수호국민대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상 유례없는 30만 인파가 서울시청 광장과 태평로 일대를 가득 메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를 눈으로 확인케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 였다. 이날 집회가 정치집회라며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언론에서는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재향군인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를 이유로 들고 나선 것이다. 비난과 비판의 촛점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왜 회법을 어기며 정치집회를 하느냐' 는 것 외에 '정부투자기관과의 수의계약' '감사원 감사의 사각지대' '사업,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이였다. 재향군인회측에서는 억울해 했다. 안보단체로써 안보 목소리를 낸 게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합법적인 것이며,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 감독부처 감사는 물론 국세청 세무감사까지 다 받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투명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재향군인회를 비난하는데 6차에 걸쳐 특집기사를 내 보냈다. 비난 기사 중에는 미국의 재향군인회 활동을 예를 들어 향군의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몰아부친 것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측에서는 오마이뉴스가 미국 재향군인회를 잘못 이해하고 기사를 써 여론을 호도했다며 미국 향군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코나스>에 보내 왔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향군인회 국제부장 이용섭씨의 글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미국 재향군인들은 과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가?
미국의 향군단체
미국은 민주주의의 선도적 국가로써 1,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 어느 나라보다도 참전용사가 많고 향군 단체도 많다. 오늘날 미국의 향군단체는 의회가 승인(Chartered)한 32개의 단체와 향군성 (우리의 국가보훈처)이 인정(Recognized)한 12개의 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의회 및 향군성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보훈 시혜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공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받는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의회 및 향군성이 인정하는 44개의 단체 외에도 70 여개의 소규모 향군 친목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회원들은 대부분 1∼2개의 의회 승인 단체에도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 향군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는 1919년 창설되어 참전용사 와 전쟁기간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28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해외참전향군회(VFW, Veterans of Foreign Wars)는 1899년 설립되어 해외전쟁참전용사를 대상으로 21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1930년 재향 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 부처로 "향군청" (1989년 향군성으로 승격)을 신설하고, 또한 미국 의회도 1936년 5월 향군단체의 법인체설립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들에 대해 각종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회원 권익신장 위해 정치 참여활동 조직적 전개
미국의 향군 단체들은 그들의 "설립규약 또는 정관"상에 (1) 절대적 비정치 단체이며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고 (2) 정당의 강령 배포 등에 이용될 수 없으며 (3) 특정인사를 고위 정치 직위에 추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4) 노동쟁의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사 어느 쪽의 가담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향군단체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이나 활동은 일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단체든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과 입장 표현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연맹, 전국총기류협회, 전국교원협회, 주택건설업자협회, 방송인협회, 전국음식점협회 등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포함하여 필요시 집회 등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미국 의회나 행정부 내에 군복무를 필 한 사람들이 적어지고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이 치열해지자 상대적으로 향군예산이나 국방예산이 삭감 또는 증액이 둔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향군인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빼앗기게 되자 국가가 나서서 '동정적(同情的) 수준' 의 보호를 해주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미국의 각 향군 단체들은 그들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 회원 210만을 가진 해외참전향군회(VFW)는 의회에서 일고있는 反향군, 反국방 사고(思考)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1979년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를 비영리 독립 법인 단체로 설립하게 되었다.
해외참전향군회는 이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하여 향군의 권익과 국가방위에 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으며, 국방 및 향군 권익과 관련한 의회의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표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원별 향군입장 지지 점수를 평가하고 있다. 하원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 회기의 의안 표결 내용을 중심으로 판정하고, 상원의원은 3개 회기를 망라하여 판정을 하며 그 결과를 전국 조직에 통보하여 차기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향군 입장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선거 시 후원금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는 요령, 편지하는 요령까지도 팜프렡으로 만들어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미국의 "Fortune"지가 선정한 100대 정치압력 단체 중 미국 재향군인회는 21위, 해외참전향군회는 16위에 각각 올라 있다. 이러한 향군의 '힘(?)'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입후보자들이 향군단체의 총회에 찾아와 향군의 권익과 국방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연설을 하며 향군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향군 단체들도 이처럼 조직적인 활동을 하므로써 그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권익을 주장 할 수 있는 향군
오마이 뉴스는 지난 1월 6일자 기사에서 미국 향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활동 금지를 엄격히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상에서 보았듯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향군의 기본 입장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선거 당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몇 년 전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군 복무자의 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폐지되었는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연방정부 직원 채용시 군 복무자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주는 "재향군인우대법안(Veterans' Preference Act)"이 1944년도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1994년 법안 50주년 행사시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 국가는 재향군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그들의 헌신의 값진 선물이다. 행정부는 향군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나 대통령은 재향군인우대법안을 보존하는 위임을 받았다"고 연설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살핌을 일부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이 특혜라고 비난하고, 목숨 바쳐 지킨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자신들의 안보관을 주장하는 합법적인 집회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매도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재향군인들이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권익을 엄격히 강제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마이 뉴스가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향군의 안보활동을 비난한 것은 호국용사와 재향군인회를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6.25 전쟁으로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인 1952년 제 2의 국가 안보보루로서 탄생되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의 미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정신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 굴함이 없이 그 사명을 다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이용섭 (재향군인회 국제협력실 국제부장)
- 관련기사보기
-
기승전결 일목요연 명약관화한 글이군요. 적법함과 공로에 대한 배려와의 상관관계를 알기쉽게 풀이했네요. 잘 모르고 주장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이나 공공언론기관이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
2005-02-18 오후 1: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