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차 핵실험 후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 가능”
국가안보전략硏, ‘북한의 합의 파기사례 분석’ 이슈브리프 발표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재홍 박사는 연구원이 25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399호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연구보고서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북한의 남북 간 합의 파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북한은 합의→합의 이행조항 일부 미이행→조건부 합의 파기 위협 혹은 합의 위반 행위→합의 위반행위의 전면화·노골화→파기 선언→무력충돌 발생 및 그에 준하는 위협 고조행위로 이어졌다
둘째, 한미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합의 파기를 활용하였다. 2010년 5월 북한군 총참모부의 <6.4합의> 파기 선언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중단을 골자로 하는 5.24조치와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이었고, 2013년 3월 8일 조평통의 <불가침 합의> 파기선언도 2013년 1월 22일 장거리미사일 ‘은하3호’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2087호) 및 한국의 단독 제재조치 고려, ‘제3차 핵실험’(2013. 2.12) 실시에 대한 한미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합의 후 개별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미이행 조항을 부각시킨 뒤 위반행동을 하였다. 2010년 5월 27일 <6.4합의>파기선언를 전후한 시기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2013년 3월 8일 <불가침합의> 파기 선언 전후는 북한의 3차 핵실험(2.12)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정전협정폐기 선언(3.5), 전략로켓군과 장거리포병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군들에 대한 ‘1호전투명령태세’(3.26) 등이 취해짐으로써 남북간 무력충돌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시기였다.
넷째, 북한의 합의파기 이전에 합의 미이행 조항 혹은 불이행 조항이 존재하고 이후 위반행동이 이어졌다. 2004년 <6.4합의>, 1992년 <불가침합의> 파기선언 전후에는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무력충돌 위기상황으로 갈등을 점점 더 고조시켰고, 2009년 1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상의 NLL관련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불가침합의> 9조를 위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 박사는 북한의 9.19군사합의상 특정조항에 대한 위반 행동은 점점 모든 합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전면화·노골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이는 남측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과거 합의 파기선언 이후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였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군사적 도발이 자행되거나 ‘1호전투명령태세’ 발동과 같은 위협고조행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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