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사망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된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제외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정황상 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등 복무 관련 사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아닌 사유로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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