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시행
패밀리케어 검사도 무료 제공...자녀양육에도 활용
국방부가 13일, 외부 전문 상담기관이 실시하는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민간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심리검사 결과 민간 심리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 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심리검사를 실시한 군 간부 및 군무원 전원에게 심리검사 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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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올해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전원 및 그 가족에게 패밀리케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패밀리케어 검사는 부모역할검사, 자녀양육검사(0세~초등), 아동 청소년 감정검사(초등 3학년~고등) 등 총 20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연령에 맞춰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이 자녀의 성격 및 적성 파악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은 카카오톡에서 ‘군상담’ 검색 후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 심리상담’ 채널을 추가하면 홈페이지 안내 및 상담원 채팅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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