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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대통령의 배상 발언, 과연 적절했나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5-03-05 오후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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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3․1절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본의 과거사 사과 및 배상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할 소리를 당당하게 한 것으로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로서 필자는 포퓰리즘을 외교에 적용한 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연설이었다고 본다. 그 이유를 살펴 보자

  과거사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법적․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40년 전 한․일 국교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을 때, 과거사 문제는 통상 국가 간의 불법행위 처리와는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일본은 을사늑약과 합방조약 등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둘째, 한․일 간의 과거사는 일반적 국제(현존하는 국가대 국가간의) 불법행위와 달리 식민국가였던 일본이 피지배 신민(臣民)이었던 한국인(일제 35년간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지위에 있었다)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즉 ‘대한민국이란 신생국가 성립 이전’의 과거사에 관하여 나중에 분리독립한 국가(대한민국)가 식민지배를 한 일본에게 배상․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입장이었다. 셋째, 한국은 1965년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을 관철하지 못했다. 그 결과 양국은 배상방식 대신, 청구권이란 포괄적 틀 안에서 쌍방 간의 피해 구제문제를 일괄타결하게 된다. 이 같은 해결은 미흡하고도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불평등하다고 치부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과거사 정리는 장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대등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불행했던 사실의 처리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권협정 제2조의 1항은 “양 체약국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권리․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란 협정 체결로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락됐으며, 양국이 이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 협정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근거한 청구권을 허용하자고 한국이 제안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앞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아무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이 그 존재를 부정했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제 정부 차원의 배상을 청구하려는 발상은 유감스럽게도 국제법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다만 청구권 협정 체결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포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국내법상)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상의 점에 비춰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 대신 일본의 뼈저린 자기반성과 과거사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 차원의 배상 청구나 청구권 협정 재협상은 국제사회의 신뢰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일본이 국내법 조치로써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자 등에 대해 개별적 배상이나 보상을 실시할 때만이 불행한 과거사가 완전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전례없이 강경한 어조의 직설적 화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이자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를 통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면 ‘다소’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 제기의 방식은 분명 거칠었다. 일본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대목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청산 원칙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일본을 가르치겠다는 자세로 비쳐진다.

  과거사 사과 및 배상 필요성의 발언은 재임 중 과거사를 대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던 노 대통령의 종래 입장과도 모순된다. 이는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저촉돼 한국의 추후행동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197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핵실험사건 판결 참조).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10월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21세기를 향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해 과거사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기에 과연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뒤따를지 의문이다. 최소한 일본의 긍정적인 후속조치를 이끌어낼 생각이 있었다면, 배상이란 법률용어 사용에는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와 관련, 배상이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 청와대 당국자가 정치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데, 법학자인 필자로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일본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내용이라면서 무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의해 무시당하고 결국 양국간에 감정적 앙금만을 남길 것이라면, 그러한 발언을 왜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유념할 것은 한․일관계는 물론 무릇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독도 영유권을 넘보는 일본의 강탈적 자세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최종적인 해결을 본 대일 청구권과 관련해서 ‘새로이’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쪽에서 뺨맞은 것을 서쪽에서 화풀이하는 격이 돼선 곤란하다. 혹시 일반 국민들로서는 심리적 만족을 느낄지는 몰라도 …. 하지만 이런 식으로(즉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사를 논하고 배상을 예기하는, 그래서 마치 우리 혼자 자위를 하는 듯한) 정치와 외교를 해선 안 된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

  결국 청구권문제에 관한 한, 법리와 원칙에 기초한 차분한 대응이 더욱 바람직하다. 대중 영합적인 국내용 발언이나 막무내가식 큰 소리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따끔하게 비판하는 한편, 과거사문제는 원칙론의 입장에서 거론하고(1965년의 청구권에 의한 해결방식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 올바른 한․일관계를 만들려면 식민지 시절 및 전쟁기간 중의 피해구제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통해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등), 이와 함께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어야 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일본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고(이 부분은 연설문에 들어가 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이제 와서 나서기 힘든 미완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추가대책(피해자 보상․구호사업)을 한․일 양국의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고 실질적․인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또한 가능하다면 양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재단 설립, 민간구호기금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자고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이 더욱 적절했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배상발언은 어느 모로 보나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국제사회는 국제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명분론에 치우친 주장이나 감정적 판단, 혹은 아전인수식의 논리를 갖고 국제사회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배상발언이 적절했는지를 대통령과 참모(연설문 작성자)들이 깊이 숙고, 반성해야 한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배상의 효과를 갖는 보상금 혹은 원호금을 일본측으로부터 받아내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자 등 전쟁 피해자들의 구호에 쓸 요량이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현단계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6자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 및 분단의 관리, 또한 한․일관계의 안정적․발전적 관리(특히 수교 40주년에 즈음하여)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한․일 기본관계조약(전문)에 명시된 바대로 선린관계와 상호 주권존중 원칙에 입각한 관계 설정 및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요컨대 과거사 문제로 21세기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그르친다면, 또한 감정에 이끌려 대일관계를 풀어 나가려 한다면, 결국에는 한․일 양국과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불행이 될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그러나 과거사문제는 의연하게 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대통령의 과거사 배상 발언을 조속히 또한 지혜롭게 추슬러야 할 이유가 있다.(konas)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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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 대통령해야지 너두 나두 해먹자 개구리더 하는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09 오후 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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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왕    수정

    일본놈은 반성도 안하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다 일본놈 나라를 우리가 36년간 지배하고 일본사람을 파리 목숨같이 여겼으면 어떻했겠는가 그자식들은 언젠가는 물속에 잠수 될것이다 그러니 일본놈들아 정신차리고 빨리 배상하라 대한민국 국민이여 빨리 잠에서 깨어나서 힘을 길러서 일본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

    2005-03-09 오전 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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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정   

    일본과의 과거사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려면 냉정심으로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한다. 흥분하고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할 일이다. 대통령은 진중해야 한다. 진정으로 과거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07 오후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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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d    수정

    제성호도 한승조와 같은 부류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07 오전 8:40:08
    찬성0반대0
  • 김명희    수정

    한국민의 여론을 일본에 전달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시비할 것 없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생각을 대신 말한 것이 뭐가 잘못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06 오후 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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