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손해액 합계 447억원 청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6-14 오후 4:09:11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 폭파한데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며, “정부는 오는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4일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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