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건군 제76주년’을 축하하며, 장년의 국군에 바란다
10월 1일은 건군 제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한 것이다.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다. 이 날이 제정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종전의 각 군별로 행사하던 육군의 날(1946.1.15.) · 해군의 날(1945.11.11.) · 공군의 날(1949.10.1.)을 한데 합쳐 10월 1일로 제정하였다. 이후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발자취
국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과 함께 국가의 뼈대이자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이에 건군 제76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발자취를 정리해 본다.
첫째, 대한민국과 함께 탄생한 국군이다. 대한민국은 19세기 문호개방 이후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던 노력이 일제의 국권강탈에 의해 좌절되었다. 하지만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과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독립전쟁을 펼쳤다. 이때 의병,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국민적 열망은 임시정부의 합법적인 군대인 광복군 창설(1940.9.17.)로 결실을 맺었다. 이후 광복군은 독립전쟁의 구심점으로 연합국과 함께 작전했으며, 대한민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을 맞았다. 이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과 함께 창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에서 미군정은 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국군 창설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아 출범했으며, 국군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둘째, 6.25전쟁의 위기에서 국가를 수호한 국군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인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증강한 후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국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적을 저지하였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하여 38선을 돌파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이후 중공군 참전으로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고 1953년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전쟁으로 62만여 명의 국군과 15만여 명의 유엔군, 100만여 명의 민간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군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후 복구와 국방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셋째,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국가를 방위한 국군이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남도발을 지속했다. 1·21 청와대 기습미수 사건(1968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1983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등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위협을 물리쳤다. 동시에 국군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였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을 억제하였다.
넷째, 해외파병 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시킨 국군이다. 국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외교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1964년부터 연인원 32만여 명의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국가 위상과 국군의 우수성을 떨쳤다. 또한 국군은 1993년부터 소말리아 상록수부대의 파병을 시작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 다양한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여 분쟁지역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 온 국군이다.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본적 사명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차원의 재난을 극복하고 국가산업화에 기여했으며, 국가 시책과 대민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율곡사업으로 시작한 K-방산은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물론 방산수출을 통한 해외경제 교류 협력에 큰 몫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통한 애국심과 희생정신, 협동심 등 긍정적인 군대문화는 사회통합과 민주시민 사회의 가치 함양에 기여하였다.
국군의 정신과 바람직한 민군관계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5조(국군 강령)에서 국군의 이념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헌법 5조를 구체화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③ 항에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국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이념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조에서 군인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커다란 변혁기에 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우수한 청년들이 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복 입은 국가대표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군에게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국제평화 유지의 사명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들이 명예를 존중하고 충성심과 용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군인이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국민이 지켜주는 풍토가 확산되어야 한다.
장년의 대한민국 국군에게 거는 기대
건군 제76년을 맞는 장년의 대한민국 국군에게 다음 세 가지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핵 개발을 완성한 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남북한 관계를 ‘교전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실재적, 잠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국군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자 최고의 과제다. 이를 위해 ‘힘에 의한 평화’가 구현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견인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군이다. 국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유엔사 회원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이들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통성 있는 국군이 되어야 하며,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이 되어 주길 바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장도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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