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베트남전 전사자 유해송환 입법추진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05-16 오전 8:49:32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5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당시 사망한 국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박 의원이 마련 중인 이 개정안은 한국전 당시 북한지역에서 사망한 국군과 베트남에 파병돼 전사한 국군의 유해를 정부가 북한, 베트남측과 협의해 발굴한 뒤 송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미국은 수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전이나 베트남전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해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군내에서 의문사한 장병의 사체에 대해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가가 의무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 사인규명 등을 놓고 수년간 사체를 냉동보관하는 사태를 막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살사고 등으로 처리한 군 사망자에 대해 유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 년째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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