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선 제기에 ‘묵묵부답’인 북한, 해결방안은?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향후 방향 및 전략’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향후 방향 및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재천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허만호 교수(경북대), 서창록 교수(고려대)의 발표와 오영달 교수(고려대 평화연구소), 이두아 변호사(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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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호 교수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세 번째 대북결의안에 대해 “북한정부에 대한 촉구내용과 향후 대책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가 설명했다. 민주적 다원주의, 법치와 함께 국제적 인권기준 부합 등의 수준높은 주문과 함께 북한 정부가 계속 특별 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인권 신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유엔총회를 비롯한 기타 유엔기구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허 교수는 “북한정부가 세 번째 결의안에 대해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가능성 있는 후속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와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 정권의 대량학살을 제소하는 방법’을 꼽았다.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 국제사회와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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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 교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의 반응은 이와 반비례하는 식으로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힐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더 이상 한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허둥지둥 뒷북치는 모습하는 대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허 교수는 “일부 진보단체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인권도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원인은 ‘전체주의적 통제’와 ‘정치범수용소’, ‘체제의 비효율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을 예를 들며 “현 정권이 현존하는 이상 아무리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진다 해도 곧 인권개선으로 직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구조적 성격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외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 개최됐던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를 참관했던 이두아 변호사는 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묵인해왔거나 해결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해 온 인권침해 사실들이 국제사회에 의해 거론되고 제기되어 다시 우리 사회로 환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제NGO의 활동에 기대를 걸면서 “북한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 문화적 차이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에 한국NGO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식의 역할분담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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