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정구씨 검찰에 고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선동죄·찬양고무죄'로 고발장 제출
자유개척청년단과 무한전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820명은 22일 ‘6·25사변은 통일전쟁, 맥아더 장군은 전쟁광’이라고 주장한 강정구씨에 대해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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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강정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한편, 김일성의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아 사이비 공산주의의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통일정부수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국가반역자이며 범죄자”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의 소위 교수라는 자인 강정구가 6.25 전쟁을 민족통일전쟁으로 미화하여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 의한 제2의 무력남침이 있더라도 이를 통일전쟁으로 정당화하려는 ‘내란선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어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인 민주공화국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역자 강정구를 대한민국의 실정법인 형법에 분명히 규정되어있는 ‘내란선동의 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선전과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의 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죄’ 를 범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고발장은 또, “강정구의 이같은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6.25와 같은 제2의 무력남침을 북한정권이 저지를 경우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북한독재정권에 동조하게 하려는 의식화 교육을 한 것이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며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강정구를 구속 수사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의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강정구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검찰은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과 친북단체들의 방해 작전이 예상되지만, 검찰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의무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검찰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장 작성은 전직 운동권 변호사인 서석구 변호사와 '헌법수호를위한시민연합' 대표 박철성 법무사가 함께 했으며, 이들 역시 공동 고발인 명부에 포함됐다.
한편, 강정구씨의 교수직 파면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강정구교수 추방 시민연대’와 자유청년연대는 이날 오후 동국대 중문 앞에서 ‘강정구 교수 북한추방 기자회견’과 강씨의 사퇴촉구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는 "방학이 끝난 뒤에도 강씨가 동국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을 시, 교내에 텐트를 치고 항의농성을 벌일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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