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속 왜이래?"
기밀유출…군용물품 방치…실탄 판매 시도
군부대의 대형사고 여파가 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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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3급 기밀 인터넷에 유출=군사 3급 기밀로 분류돼 사용중인 암호 해독 문서가 인터넷에 유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22일 "오늘 오전 군사 3급 기밀로 명기된 '음어표'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실려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유포 경위 등 유포자 색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터넷에는 'OO연대 O대대 중위 OOO' 이름으로 군에서 작성한 최신 문건이니 이를 많이 공유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음어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는 것.
군 수사기관은 이를 포착하고 해당 인터넷 업체에 문건을 삭제하도록 요청, 문건은 삭제됐으나 이미 네티즌들을 거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음어표가 현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인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문건에 기록된 모 부대 중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도변에 방치된 군용물품=강원도 횡성군 한 국도변에서 K-2소총 탄창 등 군용 물품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인근 6번 국도변 풀숲에서 길을 지나던 김모(57.춘천시)씨가 K-2소총 탄창 1개 등 군용품 235점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발견된 군용물은 K-2소총용 탄창 1개, KM13 훈련용 대전차지뢰 연막제 46개, KM7 전기식 연습용 뇌관 61개, 지상폭발 모의 탄 1개 등 22종 235점이다. 군.경 합신결과 이날 발견된 군용품은 국군에서 사용하는 훈련용으로 파악돼 대공상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박스 상태로 개봉되지 않은 다량의 군용 물품이 유출돼 버려진 경위 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대 실탄 빼내 인터넷 판매 시도=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육군 병장이 제대할 때 군대에서 실탄을 몰래 빼내와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다 검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실탄 10발과 군 방독면 1개를 판매하려던 양모(23)씨를 서울역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양씨는 지난 1월 육군 모사단을 제대하며 실탄 10발과 방독면 1개를 몰래 빼냈고,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를 시도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걸린 것.
경찰 조사 결과, 양씨가 판매하려던 물품은 일반 유통이 금지된 군용 실탄과 방독면이다. 양씨가 군용 물품을 몰래 빼낸 행위는 현역병 시절 범죄로, 군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실탄 등 군용물 절도는 징역 5년 이상 최고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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