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재향군인회법」개정저지 투쟁위 발족
"정치권의 호국안보단체 분열 음모 좌시 못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에 의해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29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범 향군차원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저지 투쟁위원회(이하:투쟁위)' 출범을 결의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무식 재향군인회 직능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시·도회장 일부를 포함한 향군임직원 14명으로 구성된 투쟁위는 향군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될 예정이다. 투쟁위는 앞으로 정치권 방문 설득, 국회 및 정당방문, 국회 앞 개정저지 시위, 대언론 및 인터넷 활동, 안보단체 연대 대규모 항의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향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그 동안 특정단체·특정 정치인에 의한 향군 비난과 음해에 은인자중 해 왔던 향군은 정치권에서조차 호국안보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는 '여타 제대군인 단체의 재향군인회 명칭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향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어 투쟁위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군은 향군이외의 제대군인단체 설립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면서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재향군인회'명칭 문제는 이미 53년간 향군이 사용해 옴으로서 고유명사화 되어 국민속에 각인되었으므로 다른 단체가 이와 유사한 '평화재향군인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향군인회 홍보실 권재찬 부장은 "현재 국내법상 향군법 이외에도 정당법, 상공회의소법, 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사회단체관련 20여개 법률에도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군법에만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는 것 처럼 문제삼아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을 압박하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투쟁위 출범과 함께 9월 1일자 향군보에 "호국안보단체 분열시키는 향군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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