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려 하는가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에 이의(異議) 있다
현행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안이 임종인 의원(열우당) 등에 의해 지난달 23일 발의됐다. 그것이 요즈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이른바 '평화 재향군인회'(平軍)의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정 내용 골자는 법률명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재향군인의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정의규정(제1조)에 따라 재향군인은 누구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재향군인회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관련 벌칙규정 포함)을 삭제하는 것 등이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복수의 재향군인회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재향군인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 2조 ④항) 또한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9조 ①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법안은 현행법과는 법 취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기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고수해야 하는가. 이 법 개정안이 안고있는 병폐를 들추어보자.
첫째, 재향군인회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은 다수의 재향군인회 설립이 허용될 경우 자칫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거나 수많은 예비역들이 이념성향에 따라 갈라지고 파벌이 조성됨으로써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제정되었던 1961년 5월 10일 이전 국내에는 유사 향군단체가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이념 성향에 따라 이전투구(泥田鬪狗)식 투쟁과 편가르기가 난무했었다. 서로 상대단체를 매도하는 등 극도의 혼란상이 빚어졌었다.
'鄕軍 50年史'에 기록된 사례를 소개한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 창설이후 2년만인 1954년 1월 기존 재향군인회 대응세력으로 "애국참전동지연맹" 이라는 유사 재향군인단체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자유당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창설되어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창설 후 곧바로 47개 친여(親與)단체와 연합하여 자유당 선거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단체가 되었다.
그 결과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196석의 국회의원중 자유당이 114석을 차지하게 한 공적으로 1954년 9월 명칭을 "대한참전전우회"로 개칭하고 자유당 리더인 이기붕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대한참전전우회"는 이때부터 정치적 중립단체인 기존 재향군인회에 대한 파괴공작에 들어갔다. 급기야 1955년 4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기존 향군회에 해체명령이 내려지고 이기붕 회장이 주도하는 '대한참전전우회'로 흡수통합을 기도했다. 이것은 바로 1956년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유사 향군단체로 1960년에 2개 단체가 더 난립하여 정치세력에 이용되는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에 장면 정부와 국회는 국론분열과 향군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1961년 5월 10일 법률 제617호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금의 '재향군인회'를 국내유일의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재향군인회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바로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복수의 재향군인회 설립을 금했던 것이다. 이제 다시 복수의 단체를 허용한다 함은 1961년 이전의 혼란기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며 이념과 성향에 따라 정당(政黨)별 제대군인 단체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재향군인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전역(轉役)군인으로서 조직되어있다. 그 점이 일반단체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전역한 군인일지라도 일정기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유사시 국토방위에 동원되며, 예비군 의무기간 이후에도 민방위(民防衛)에 편입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이 나라 안보의 중심세력'이다.
따라서 이들 구성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이념이 다를 경우 국론 집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재향군인회의 난립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는 이 나라 '안보 중심세력'으로서 국가안보체제 정립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필수규제인 것이다.
셋째, 1961년부터 반세기 가까운 45년 동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명칭은 현행법 운용과 함께 장구한 세월 속에서 이미 국내외적으로 고유명사로 자리매김되어있다. 달리 말해 상표권 이상의 위상(位相)을 확보하고 있다. 별도의 단체설립은 본회(本會)와의 혼동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공신력에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넷째, 본 재향군인회와 동일계열상의 산하조직에서만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현재 60여개의 등록 예비역 친목단체의 명칭은 재향군인회가 아닌 '참전(參戰)전우회' '참전동우회' '연합회' '동기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타 단체 설립 시 '참전자 모임' '제대군인 모임' 등의 명칭은 현행법률로도 사용 가능하나, 본 단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12개의 제대군인출신 단체들이 있으나 "미국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AL(American Legion) 하나뿐이다. 기타 단체는 대체로 전투지역별 참전자별 참전용사회 또는 참전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평군(平軍)이 주장하는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라는 단체는 그 명칭이 '재향군인회'가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참전용사 모임(Veterans for Peace)'이다. 미국의회에도 등록되지 못한 소규모 친목단체일 뿐이다.
유사단체 설립허용 시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파생될 것인가. 달리 말해 현재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지닌 한 예비역 장성이 보수성이 강한 현 재향군인회에 불만을 지니고서 개성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가칭 평화재향군인회의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경우 야기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첫째, 유사시 국가안보역량의 보완이라는 숭고한 목적 아래 설립 운영되고 있는 현 향군단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야말로 향군 조직의 와해와 무력화를 기도할 경우 향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많은 향군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난립될 경우 사상·이념간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사회가 법적 근거를 제공해가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셋째, 재향군인회는 현역군인의 미래 자화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비역단체의 난립은 현역군인의 이념적 혼란과 사기저하로 군(軍) 전력(戰力)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국가안보체제와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넷째, 정부는 다수의 유사단체의 설립으로 예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중립적인 선량한 대다수의 향군들과 무언의 국민은 이를 정치권이 부추긴 것으로 인식하고서 현 정치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섯째, 유사명칭 금지조항은 향군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법' '군인공제회법' '마사회법' 등 20여개의 법률에도 존재한다. 유독 향군법에서만 극히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여 자의적 잣대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빚게 되어 큰 저항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정치인이나 학자는 신념에 따라 진보나 보수로 나눌 수 있으나, 민족과 국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안보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를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비역은 현역이 잘못할 경우 지도적 위치에서 충고할 수는 있어도, 현역을 젖혀두고 국방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현 국방체제를 흔드는 꼴이나 다름없다.
일곱째,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일반법과 달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독자적인 특별법이다. 그런데도 개정법안이 '법인의 설립목적' '정관위임규정' '회원자격' '조직구성망' '총회사항' '임원구성' '재정' 등의 규정을 기존의 향군조직에서 운영해 온 그대로 차용하고서 단지 법 명칭만 바꾸어 유사단체 설립 금지조항을 해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똑같은 목적과 사업을 하는 향군단체의 난립을 도와 상대방과 대립하여 갈등을 조장·촉발시키는 것이 된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분열주의 극복과 통합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물론, 그 휴유증이 심대할 것이며, 목적과 사업내용을 달리하여 근거법률을 새로 만든다면 몰라도 기존의 특정한 단체법을 그대로 차용(借用)하여 법안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타당성과 명분의 결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향군의 발전을 위해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향군에서 편성·운영하고 있는 '향군혁신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층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향군혁신위원회'는 향군 50년 사상 최초로 외부에서 전문인사들을 영입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軍)은 원론적으로 국가안보에 입각하여 '보수 성향'을 지닌다. 복수의 재향군인회 추진에서 우리는 '다양성 확보'라는 미명 아래 '보수성'을 퇴색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그런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konas)
이종간(재향군인회 조직국장, 예비역 육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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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님 자신의 편향된 생각을 왜 향군용 이라 하세요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이며 국방의 의무는 하셨나요 지금 나라를 조금이나마 생각 하시는 분 이라면 어떻게 그런말을..색안경 벗고 다시한번 바라보세요 옳바른 사고를 가지신 분 이라면</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9-05 오후 10: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