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입대 허용해달라"…여고생이 헌법소원
"진정한 양성평등 위해 여성도 병역 의무 필요"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현행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이다.
고 양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 양은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고 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 양은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양의 이같은 주장은 군사전문가들 일부에서 제기된 일은 있었으나 입영을 희망하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처음이어서 앞으로 빈번히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찬반 논쟁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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