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산점 부활하나?
(한)고조흥 의원, 2-3% 가산점 부여 추진 입법안 곧 제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09-07 오전 9:46:40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高照興) 의원이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에 따라 과목별 득점의 2~3% 내에서 차등해 가산점 부여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장기저리 지원을 사병으로 제대한 예비역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재안이유에서 "현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에 대하여 취업지원·교육보호·대부지원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 이후 취업응시 상한연령 연장조치와 취업 후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어서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학업 또는 경제활동 중단 등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매년 29만 명에 이르는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에서의 군가산점제도를 축소하여 부활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 이외의 자에게도 직업교육훈련,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의 장기저리대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했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고 의원은 "99년 헌재의 위헌 결정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3%-5%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인 여성계에서도 1%-2% 정도 낮추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였을 뿐 완전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번 주 중 국방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고 의원은 현재 대표발의를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철우(李哲禹)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도 포천시·연천군 지역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포천 출신으로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부산, 수원 등 지방검철청 검사, 서울, 대구, 인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고조흥 의원이 입법한 '除隊軍人支援에 관한 法律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복무기간별로 차등하여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보훈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된 장기복무제대군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생활안정대부 및 학자금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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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또 "매년 29만 명에 이르는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에서의 군가산점제도를 축소하여 부활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 이외의 자에게도 직업교육훈련,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의 장기저리대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했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고 의원은 "99년 헌재의 위헌 결정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3%-5%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인 여성계에서도 1%-2% 정도 낮추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였을 뿐 완전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번 주 중 국방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고 의원은 현재 대표발의를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철우(李哲禹)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도 포천시·연천군 지역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포천 출신으로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부산, 수원 등 지방검철청 검사, 서울, 대구, 인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고조흥 의원이 입법한 '除隊軍人支援에 관한 法律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복무기간별로 차등하여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보훈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된 장기복무제대군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생활안정대부 및 학자금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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